한지수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 부연구위원
최근 사회복지학계 원로 학자인 최성재 교수는 유엔에 직접 서한을 보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까지는 고령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는 분류의 진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엔은 그와 같은 분류를 한 적이 없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고 최 교수는 답신 전문을 후학들에게 공개했다. 두 서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고령사회라는 규정에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필자 역시 노인 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 분류를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었기에 선배 학자의 글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더욱이 유엔의 답신 중 “과거에는 60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봤으나 점차 수명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현재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는 내용은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의 근거를 고민하지 않은 연구자였다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고령화-고령-초고령사회라는 분류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 노년 부양비 증가와 같은 ‘문제점’들을 두드러지게 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고 젊은 세대에게 부양 부담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노인’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실제로 사회제도적 노인 연령기준(65세)과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이라고 여기는 나이(70~74세)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을 최소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정년과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문제가 결합돼 노인 빈곤 심화의 우려가 따라온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과 정년, 국민연금 개시 시기를 꼭 한데 묶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영국이나 미국같이 연금 개시 시기나 노인복지 제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적 정년 개념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더불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사회를 분류하고 명명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엄연한 현실 안에서 노인 관련 정책을 단지 복지 재정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다양성과 삶 전체를 반영하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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