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대파’ 가득 싣고 투표소로… "분위기 과열 지쳐"

선관위 “전국 사항이라 검토 중”

10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남중학교에 ‘디올백’과 ‘대파’를 지붕 위에 올린 차가 주정차 중이다. 박귀빈기자
10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남중학교에 ‘디올백’과 ‘대파’를 지붕 위에 올린 차가 주정차 중이다. 박귀빈기자

 

“아무리 선거 날이지만 대파와 디올백이라니…. 선거 분위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아 지치네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남중학교. 4·10 총선을 맞이해 숭의4동 제1투표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이날 교문 앞 한켠에 디올백과 대파를 가득 실은 채 주차해 있는 차 1대가 눈에 띈다. 차 지붕 위에 디올 상표를 붙인 쇼핑백과 그 안에 대파를 넣은 모양새다. 창문에는 ‘시민 재판소’라고 적힌 프린트물을 비롯해 ‘입틀막’ 등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인쇄물들이 잔뜩 붙어있다.

 

일부 투표를 하러 온 주민들은 이를 보며 역정을 내기도 하고, 신기한 듯 사진을 찍기도 한다.

 

주민 A씨는 “내가 9시30분에 왔는데 그 때부터 저렇게 주차해 놓은 상태였다”며 “아무리 선거날이지만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선거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다보니 이러는 것 같다”고 했다

 

4·10 총선 당일 날인 10일, 인천지역 투표장 곳곳에서 특정 당을 겨냥하는 듯한 지지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동조치를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차량은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때에는 퇴거시키거나 경찰 공무원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차량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지지 유세 등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선관위 측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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