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16일 만장일치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고,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힌 사건 역시 용의자는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나 보호처분에 그쳤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에 목적을 뒀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를 상회하며 성인의 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판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와 국회에 전달,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라고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다”며 “범죄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아야 해 관계 법령 개정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 결의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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