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하다가 파손된 부품에 맞은 50대 하청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21일 평탹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께 평택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8)가 파손된 부품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지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중장비인 항타기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총 1천700가구 규모로, 오는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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