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19% 오르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가장 비싼 주택은 159억원을 기록한 성남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내 기준 개별주택 50만7천 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1.19% 오르며 전국 평균(0.64%)을 크게 웃돌며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천여가구 중 24만1천여가구(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천여가구(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천여가구(38.09%)다.
특히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3천49㎡)으로 159억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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