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30대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그는 인근 통북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53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들이받은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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