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중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안전관리 관련법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 사항 미표시 및 허위 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 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이다.
세부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제조하는 A 업체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일회용 컵을 생산하는 B 업체는 생산 및 작업 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 기구 세척제인 오븐클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고, D 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 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등 각각의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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