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982정 처방…30대 여성 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김종구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김종구기자

 

아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900정이 넘는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처방 받은 이들 약품은 모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한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그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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