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5만여명에게 140억원 가량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최근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 보상 대상자는 4만9천478명이며, 피해 보상금 139억8천300만원은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된다. 문자메시지 수신을 동의한 경우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7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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