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는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기 때문으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지만, 처리하지 못해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폐기된다.
법조계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인구 300만명의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고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해양경찰청 등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게 시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요구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을 22대에서는 공동발의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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