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위탁자) 55명의 재산세 체납 1천134건(7억5천만원)에 대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 중 신탁부동산 486건을 압류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재산세를 체납 중인 신탁재산의 수탁자(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미납한 신탁재산은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 현재까지 118건, 4천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위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를 추진하고 납세 의지가 없는 신탁부동산에 대해선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해웅 기획경제실장은 “계속 늘고 있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