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부기준 지자체 위임... 도내 일선 시군들 배점 ‘고심’ 동의율 기준 낮출땐 저평가 우려... 높이면 최고점 요건 충족 난항 “정부, 지역별 세부 지침 제시를”
정부가 경기도내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의 핵심인 주민동의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동의율 기준을 낮출 경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정부 공모에서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를 높이면 최고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분당(성남) 8천가구 ▲일산(고양) 6천가구 ▲평촌(안양)·중동(부천)·산본(군포)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 중 10~15% 내외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민동의(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 총 100점의 표준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다만,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동의 배점을 비롯한 평가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접 조정 가능하도록 맡겼다. 시·군이 60점인 주민 동의율을 10점으로 낮추고, 10점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60점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동의 항목을 나머지 4개 항목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배점을 높게 잡은 만큼, 각 지자체 역시 주민동의 배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동의 항목에 포함된 ‘주민동의율’이다.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상 총 100점 중 60점으로 설정된 주민동의 항목은 주민동의율이 50% 이상이면 10점을, 95% 이상일 경우 60점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바꿔 주민동의율 40%일 때 10점, 80% 이상이면 60점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군이 동의율 기준을 자의적으로 줄일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주민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사업 추진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이 높아도 문제다. 정비사업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높게 설정할 경우 동의율 요건에 미충족, 최고점을 받을 수 없어 지자체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선정 규모도 문제다. 일례로 선도지구 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주민동의율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만, 선도지구 혜택을 받는 시민이 적은 데다 범위에서 제외된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범위 확대의 경우 주민동의율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런 탓에 성남시 등 5개 대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까지 동의율 등 공모 지침을 확정해야 하나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만 이어가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토부는 지역별 상황을 더 꼼꼼하게 검토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 주민동의 여부가 중요한 만큼 배점이 높아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머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의 항목의 배점을 높여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