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이해관계 얽힌 만큼... 수도권-비수도권 개념 정립 서로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반발로 개정은 약 1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첨예한 찬반을 유발하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념 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18건의 수정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규제 완화(15건)인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지방과의 소통 등 절차 정립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3건)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20년 6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수정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 수정법이 개정된 뒤 16년 동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일선 시·군들은 수정법으로 인한 제약이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한상의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과 고양 등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정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관점의 전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정법 개정은 어려운 문제다. 다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 탓에 비수도권과 대치 국면이 생기에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재정 등 거대 지자체의 권한을 비수도권에 넘겨주고, 비수도권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기 침체다. 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들은 적극 행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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