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공항경제권 조성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경기일보 지난달 28일자 1면)인 것과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9일 배 의원에 따르면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통해 공항 관련 산업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제화 하려 했다. 또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시·도지사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담았다.
특히 배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세제지원,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배 의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개념을 확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항경제권 도입을 통해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지방시대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해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등의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관련 사업 도입과 기반시설 수요가 높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항경제권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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