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고발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40명의 시의원실에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총 40면으로 만든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등은 5·18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전 의장은 당시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탈당했고,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상실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최근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