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의왕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의원들은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고천‘가’구역 재개발 피해상인 생계보장 대책위원회(대책위)회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경기일보가 보도한 기사를 제시하며 “대책위원들이 삭발식을 하는 사진을 보면 가슴아프다. 시가 조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원활한 재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호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민원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 조합측이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자료를 조합카페에 올려 정보공개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발성 민원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선희 의원(내손 1·2동, 청계동)은 “고천‘가’구역 상인들은 상가밀집지역에서 생계와 연계된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부의장은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관심을 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창수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조합측과 토지소유주가 지정한 평가업체의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데 대해 이해가 안간다”며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측과 토지소유주가 지정한 평가업체의 평가금액을 요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홍래 과장은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는 4월초에 접수돼 7월말께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빠른 이주와 빠른 영업보상, 범죄예방대책 등에 대해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앞으로도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천‘가’구역 재개발 피해상인 생계보장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영업권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정평가업체의 수임료를 조합이 전액 부담하는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기준도 모른 채 영업권보상에서 제외됐다”며 영업권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는 삭발시위를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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