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서장 황은식)가 소규모 특정대상물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27일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방행정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특정대상물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 대상물 등이 대상으로 이들 시설의 소방행정 인·허가 절차를 전담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 및 재난 안전교육을 강화해 이들의 재난 대비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황은식 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대상물의 소방행정절차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민원인은 편리하게 소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