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혐의…전 부천시의원 1년 만에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김종구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김종구기자

 

지난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부천시의원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 부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전남 순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인 B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원에서 의원합동 의정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A 전 의원은 논란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자 소속 정당을 탈당한 뒤 의원직도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넘겨받아 술자리 참석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1년 가까이 보완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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