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체 273곳 점검, 위반사항 154건 적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대부(중개)업체 273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54건을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현장 점검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했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 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달 현재 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1천474곳이다.

 

등록취소의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42건), 사업장의 소재불명(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이다. 등록취소는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행정지도의 경우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 누락 및 경미한 게시 소홀 등의 기타 33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