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전봉학) 선정 ‘이달의 기자상’에 지역사회부 평택 주재 최해영·안노연기자, 화성 주재 김도균기자가 선정됐다.
2일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이순국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우재도 독자권익위 부위원장, 류명화 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해영기자 등은 지난 5월 ‘수억대 밀수 용의자 도주 평택세관 2주 넘게 쉬쉬’ 기사를 통해 지난 4월 말 평택항에서 검거된 밀수 용의자가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기자들은 도주 사실을 수사당국에 전하지 않은 세관의 은폐 의혹 및 용의자의 배후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자로서 사명을 다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밀수 용의자는 경기일보 보도 과정에 강원도에서 도주 26일 만에 검거됐다.
우 부위원장은 “해당 기사는 타 신문·방송의 인용이 다른 후보 기사보다 월등하게 높아 그 영향력을 입증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독자권익위는 격월 심사를 통해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2024년 올해의 기자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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