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는 시의원들에게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에 관한 교육을 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결과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 의원은 1년에 최대 5천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고 모금액은 의정활동,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보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계장과 김지영 기획계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강의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제도를 설명하고 후원회 등록 신청과 회계 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를 안내했다.
또 후원회 회원 모집이나 후원금 모금,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 등도 안내했다.
이봉락 의장은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