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학교 안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법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에 들어서고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실효성 의문, 화재 우려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가용 전력 자체가 적은 학교 특성상 외부인 충전이 어렵고 전력 과부하에 따른 화재 위험성만 증대된다는 지적 때문인데, 학교를 충전 시설 설치 의무 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은 공립 학교 기준으로 2020년 1개, 2021년 3개에서 2022년 11개, 지난해 39개, 올해 50개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50개면 이상 주차 공간의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학교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미설치 시에는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이 들어선 학교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원 효원초에서 학교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외부인으로 인한 범죄가 늘면서 학부모조차 사전 신청해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지금껏 한 번도 외부인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지난달 기준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50개 학교 중 외부에 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28%인 14곳에 불과한 상태다.
타 공공시설 대비 낮은 학교 전력 가용량도 전기차 충전 시설 효용성에 물음표를 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하루 사용 전력량은 약 500kW인데, 전기차 급속 충전기 한대당 전력량의 10%인 약 50kW를 소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다수 학교는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6시간 이상의 긴 충전 시간을 요구해 과부하, 그에 따른 화재 위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가 학교 내부에 있을 경우 충격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터 등을 활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무보다는 학교별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 교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에서) 예외 할 수 있는 조례를 도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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