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종료된 파주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 손실부담액을 놓고 파주시와 LH 갈등(경기일보 2016년 12월22일자 10면) 관련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LH가 주도한 운정택지지구(운정1, 2지구) 개발사업 정산 추정액은 5천여억원으로 이 중 50%인 2천559억원을 파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소송으로 향후 양 기관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9일 LH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LH는 운정1,2지구 사업비 손실부담액 정산 관련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H는 단독 정산 결과 운정1,2지구 당초 총 손실액은 8천815억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 국토연구원 합동 검증용역 결과 5천694억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LH는 이 금액 중 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 제3조(사업비 부담 및 관리) 규정에 따라 50%인 2천559억원을 공동사업자인 파주시가 당초 계약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와 LH는 지난 2005년 4월 교하읍 와동리와 야당리 등 일원 940만8천㎡에 4만6천256가구를 수용하는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총사업비를 양 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LH 측은 “정산합의서에 따라 올해 초 2천559억원을 파주시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으니 파주시가 전액 납부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파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는 그동안 ▲사용토지 원가 이하 반영▲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발생금 반영 ▲편중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사업비 합리적 배분 등을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면 LH 측이 요구하는 정산액이 상당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LH와 꾸준히 정산을 협의해왔다. 종착역이 다다랐는데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당황스럽다”며 “협의과정에서 미협의사항 쟁점사항이 포함된만큼 전액 납부는 말도 안된다.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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