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시의원, 금연시설에 대안교육기관 포함…'응급실 뺑뺑이' 방지 조례 개정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장석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회 제공
장석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회 제공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금연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이뤄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장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으로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조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없다.

 

이 때문에 장 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으나 주변 식당·사무실 등에서 담배연기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장 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장 시의원은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장 시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조례에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 등을 담았다.

 

장 시의원은 “생명을 담보로하는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응급의료가 조금 더 촘촘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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