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 관리 일원화’ 부작용 속출, 치수체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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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대청댐을 방문해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원화된 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수질 관리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재해 예방에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치수(治水)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물 관리 일원화는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나눠 하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가 일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물 관리 기본법’은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대부분의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부작용이 속출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이·치수 대책은 거의 없다. 지난해 봄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여름엔 집중호우로 지류·지천이 범람하며 홍수가 발생했다. 비가 그치고 폭염이 찾아오자 녹조까지 발생했다. 수량·수질 문제가 거의 1년 내내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 관리 일원화 이후 2020년 1월에는 국가사무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겼다. 이로 인해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의 하천정비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했고,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피해 규모는 2천499억원에 달했다. 경기도의 소하천 피해는 388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하천은 국가하천 9곳, 지방하천 497곳, 소하천 1천999곳 등이다. ‘물 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 도내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피해는 400건이 넘는다.

 

국고 보조의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 1월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전국 지자체가 사업비 부담 등으로 홍수피해 대책을 실행하지 못 하고 있다. 하천 준설과 하천 내 수목 제거는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 수량조절용 보(洑) 내부에 쌓인 모래 등 퇴적물의 자원 활용도 못 하고 있다. 하천 내에 자생한 수목만 제거해도 물길이 정상화되고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데, 답답하다.

 

지방하천의 일부를 국가하천에 포함시켜 중앙정부가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세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와 지방하천 정비 예산 지자체 전가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후변화 등으로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됐다. 국가 물 관리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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