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주기…교육부-교육청 ‘교권 강화 공동 선언문’ 채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지난해 7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지난해 7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18일 울산 동구 타나베이 호텔에서 예정된 제98회 총회에서 선언문 채택을 포함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 ▲학생 균등 교육 기회 보장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 활동 보호’ 간담회를 열어 최근 1년간의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학부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모호성과 이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고,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권 보호 5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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