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市, 예산 이유로 거부” 주장 시의회 차원 진상파악 필요성 제기
부천시가 기부채납 상가를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린 가운데 시행사가 “시가 예산 부족으로 기부채납을 안 받기로 했다”고 주장해 진상 파악을 위해 특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가 해당 상가의 소유권을 날린 것에 대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데다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7일자 1면)이 제기된 바 있다.
23일 시와 시행사 ㈜HJ-life PFV 등에 따르면 2020년 3월 중동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인 ㈜HJ-life PFV와 지하 1층 전시 시설에 대해 소유권 권리관계상 분쟁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는 ㈜HJ-life PFV에 “그동안 부서 간 관리 권한 문제 등 이견이 있어 기부채납 이행이 수년간 방치됐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차례 진정으로 해당 전시시설(B 110호) 관련, 시에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해 의견을 조회하니 회신을 당부한다”며 기부채납 이행 여부를 물었다.
이에 ㈜HJ-life PFV는 “중동 리첸시아 사용검사(준공)승인 당시(2012년 2월) 시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부채납 자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불가피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년여 동안 유지관리비(매월 430만여원) 및 재산세(연간 850만원) 등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회사 소유”라고 주장했다.
㈜HJ-life PFV는 “B110호 기부채납이 시의 부서 간 관리권한 문제로 방치된 게 아니라 준공 당시 기부채납하고자 했으나 시의 예산 부족으로 거부돼 소유권을 갖게 된 것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결국 2020년 3월 상황에선 B110호 기부채납 관련, 시는 ‘부서 간 관리권한 문제 등 이견이 있어 기부채납 이행 수년간 방치’를 주장하고 시행사는 ‘시가 예산 부족으로 안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돼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 시 고위 공무원 A씨(65)는 “수십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물건을 수년간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중동 리첸시아 사업계획승인 당시 공원 기부채납은 있지만 서류 어디에도 전시시설 기부채납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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