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 추진”…종합대책 수립용역 착수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문화유산으로는 지정되지 못했지만 대책을 세워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가 비지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나서서다.

 

비저정 문화유산은 국가나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유산들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철산동 지석묘 ▲하안동 이효성 묘표 ▲일직동 무의공 이순신 묘 ▲가학동 경모재 ▲ 노온사동 강석기 신도비 ▲옥길동 고분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국가·경기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최근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을 통해 지역 내 비지정 문화유산 현황 조사·분석, 향토유산 지정가치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 보존·활용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잠재력을 갖춘 문화유산들을 보존·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 내 비지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구축해 국가유산체계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토 문화유산을 포함해 국가·경기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1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 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가 새롭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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