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도 오산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간현도 오산부시장. 경기일보DB
강현도 오산부시장. 경기일보DB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규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대가관계가 없거나 의례적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하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부시장은 경기도 경제실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2015년 7월 한 게임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바일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회에 걸쳐 7천1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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