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에 대한 후보등록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도당 선관위는 “접수 과정에서 (민 의원 측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다른 후보자들의 양해가 있었다”며 후보등록 효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 의원 측은 당초 이날 오후 5시30분이던 후보자 등록 신청 시한보다 15분 가량 늦게 서류를 제출해 후보자 등록 유효성 여부에 대한 잡음이 나왔다.
이에 도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9시 긴급 회의를 소집, 민 의원의 후보자 등록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도당 선관위는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22조 후보자등록기간 관련 조항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를 근거로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는 강득구(안양 만안)·김승원(수원갑) 의원을 비롯해 민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진다.
한편 민주당 도당은 오는 8월10일 오후 4시 부천체육관에서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