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집행부, 의회 무시 행태 ‘도 넘어’…‘거수기 의회’도 문제”
부천시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공공기여협약을 체결해 ‘의회 패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시는 기부채납을 수년간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려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 관리·점검이 시급(경기일보 7월17일자 1면, 7월24일자 10면)하다.
4일 시에 따르면 소사본동 134번지 (삼양홀딩스) 개발사업자로부터 2018년 8월 기반시설(토지) 도로 3천814.7㎡, 공원 4천208.5㎡, 공공시설(건축물) 7천256㎡ 규모의 복합문화 체육시설(도서관, 수영장)을 공공 기여받기로 협약했다.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소사본동 65-2번지) 개발사업자로부터도 2021년 3월 기반시설(토지) 도로 1천115.1㎡, 광장 726.8㎡, 공공시설(건축물) 1만1천740.5㎡ 규모의 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에 이어 상동 402번지 주유소 대지 개발사업자로부터도 2023년 6월 상동 407번지에 3층 4단 주차면 240면 이상 기반시설(주차건물)을 기여받기로 했다.
최근에는 상동 540-1번지 상동 홈플러스부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호수공원 내 컨벤션센터 건립을 공공 기여받기로 하고 지난 6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4건의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고 결정하면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는 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4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시의회 안건을 제출해 의결을 받을 계획으로 일각에선 집행부의 시의회 경시 풍토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도 이 같은 의회 패싱 문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씨(54)는 “시의회 의결 없이 공공기여 시설물을 결정한 집행부도 문제지만 거수기 역할을 한 시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곤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어떻게 시의회 의결도 없이 공공기여 협약을 결정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다음 회기에 올라올 뒷북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여는 도시계획과 주된 업무지만 도시계획과는 협약만 체결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실제 사용 부서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 시의회 의결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회 의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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