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부과 대상 시설을 전수조사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토대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지난달 말 현재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내 160㎡이상 소유 주민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인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설물의 사용 여부,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점검한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을 신청할 수 있고 미임대 등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송근성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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