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부과 대상 시설을 전수조사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토대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지난달 말 현재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내 160㎡이상 소유 주민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인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설물의 사용 여부,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점검한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을 신청할 수 있고 미임대 등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송근성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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