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집중호우 틈타 폐수 배출 불법 사업장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적발 내용.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적발 내용. 경기도 제공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업체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총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가동시작 신고 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용한 조업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 5건 등이다.

 

가축분뇨법 위반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업체는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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