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30m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의왕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안내 포스터. 의왕시 제공
의왕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안내 포스터. 의왕시 제공

 

의왕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7일 시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이 신설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흡연하면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입문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임인동 시 보건소장은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해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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