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작 출퇴근 때 못 오는 돌보미가 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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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이의 복지증진이 목적이다.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도 조성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이다. 구체적으로 생후 3개월~만 12세다. 12세 이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 36개월 이하 영아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된다.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돌보미 기다리다가 아이 다 큰다’는 볼멘소리다.

 

과한 소리도, 괜한 소리도 아니다. 돌보미를 배정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려 6개월~1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신청 아동이 10세 또는 11세라면 어떻게 될까. 대기하다가 자격 연령 초과하는 셈이 된다. 경기도내 돌보미 수급 상황을 보자. 7월 기준 경기도 아이돌보미는 5천409명이다. 실제 이용 아이들은 1만2천54명이다. 돌보미 1명에 아이들 1.44명꼴이다. 수치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돌봄서비스 수요의 집중이다. 신청이 주로 몰리는 시간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출퇴근 시간이다. 수요 병목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도 관계자가 ‘낮 시간대에는 (공급이) 남아돌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마나 한 소리다. 제도 목적이 ‘직장 생활 지원’이다. 직장은 출퇴근을 전제로 한다. 이 기본 취지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요 분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출퇴근 시간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건 산업계 전반의 영역이다.

 

결국 현 상태에서 생각해 볼 대안은 하나, 돌보미 공급 확대다. 현재 돌보미는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다. 80시간의 양성 교육과 현장 실습이다. 주로 은퇴 연령대 여성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다 많은 돌보미를 양성하는 것이 대안이다. 현장에서는 낮은 보수 개선도 과제로 든다. 현재 보수는 최저 시급을 겨우 웃돈다. 무작정 봉사정신만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예산이 없을 테니 돌보미 증원부터라도 해야 한다.

 

안 한다면 모를까,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복지마다 소비자에 이르는 공급망이 있다. 아동 복지의 아동돌보미, 노인 복지의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등이 예다. 그 자체로 일자리다. 복지가 창출하는 고용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공급망이다. 이마저 예산 없어 외면할 것인가. ‘돌보미 대기’ 원성을 계속 방치할 건가. 이런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아이돌봄지원법 1조에 대상 아이들을 특정해 놨다. 그 애들 100%에 대한 공급은 법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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