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원지역 예술인들도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수원지역 예술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회의 ‘기회소득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랐던 가운데(경기일보 1월 22일자 인터넷 보도) 지역 예술인들은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사업(도, 시비 50:50)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통과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특례시인 수원·고양·용인과 성남시 등 4개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수원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법정 문화도시인 수원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예술인 기회소득이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
이창세 수원민예총 지부장은 “그동안 수원은 법정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정작 지원이 부족해 인근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며 “예술인들이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예술활동을 향상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증명하고 예술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해 수원의 문화예술 수준이 한 단계 더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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