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등기부등본 활용 전세사기 피해 분석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5월 한국도시연구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또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에 그쳤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천271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임차인(89.9%)과 소액 후순위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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