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297회 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존 소매인들의 안정된 영업을 보장하려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나 면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 일부 군·구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골목마다 난립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으로 인해 담배 판매가 주 수익원인 소매인들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연수구, 중구, 미추홀 등에서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편의점 등 소매점들의 경쟁 과열을 막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 개정 뒤에도 시행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이를 고려한다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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