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인천 남동구의원 “남동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m로 늘려야”

10일 열린 제297회 남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연주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남동구의회제공
10일 열린 제297회 남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연주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남동구의회제공

 

이연주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297회 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존 소매인들의 안정된 영업을 보장하려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나 면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 일부 군·구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골목마다 난립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으로 인해 담배 판매가 주 수익원인 소매인들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연수구, 중구, 미추홀 등에서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편의점 등 소매점들의 경쟁 과열을 막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 개정 뒤에도 시행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이를 고려한다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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