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공무원 육아지원 휴가 최대 15일까지 연장

11일 남동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가 열렸다. 남동구의회 제공
11일 남동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가 열렸다.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가 공무원들의 육아를 지원한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총무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8세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최대 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자녀 1명 당 기존 연 3일의 지원 휴가를 5일로 늘렸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 6일 사용 할 수 있던 휴가도 자녀가 2명일 경우 10일, 3명일 경우 연 15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총무위원회는 개정안에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수정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황규진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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