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이 등장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25개 지원청 중 6곳이 통합지원청으로 2개 시·군을 관할하며 행정 업무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법안 통과 시 이들 통합지원청 분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군갑)은 1개 시·군 및 자치구에 1개 지원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개 지원청이 복수의 기초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도내에는 ▲동두천·양주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개 통합지원청이 있다.
하지만 이들 통합지원청은 1~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교 신설에 봉착, 밀려드는 교육 행정 수요에 과부하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그간 도내 시·군 사이로 통합지원청 분리 요구가 컸지만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율에 시일이 걸렸다”며 “여야, 정부의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통합지원청의 빠른 분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6개 통합지원청과 협의체를 구성, 분리 대상 지원청 명칭 및 조직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원청 관할 구역과 명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합지원청 분리 및 해당 사무의 시·도 위임을 담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제정과 세부 분리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태희 교육감 핵심 공약인 만큼 개정안의 논의 방향을 주시하는 한편, 통과 시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집행부 일문일답에서 통합지원청 분리 계획에 대한 질의에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법 개정을 추진, 내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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