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선 국힘 박용철 후보,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 기소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59). 경기일보 DB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59). 경기일보DB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59)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집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집을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유세복을 입지도 않았고, 명함도 드리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항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65), 무소속 김병연 후보(52)·안상수 후보(78)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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