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59)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집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집을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유세복을 입지도 않았고, 명함도 드리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항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65), 무소속 김병연 후보(52)·안상수 후보(78)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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