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교육부가 2일 오후 대규모 현장 감사에 나선다.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점화될 전망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승인된 휴학 규모는 700여명이며, 이는 서울대 의대 정원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처리했다고 한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서울대와 같이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이 있는 대학 사이로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인단도 12명으로 대규모로 꾸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서울대 의대의 휴학 처리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정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학사 등에 관련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총장이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가)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가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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