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진 의원 기소…유의동·김현정 무혐의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병진 국회의원(민주당·평택시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명 신봉리 소재 토지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평택시을 국회의원인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김현정 국회의원(민주당·평택시병)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 원장은 지난 3월26일 한 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의원은 지난 3월20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과 식사하며 선거캠프 관련 임명장 등을 수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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