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1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가족 명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8일 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윤리특위 대상인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배우자와 부모 명의 식당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윤리특위는 지난 6월께 한 시민단체가 두 의원이 받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시민단체는 두 의원의 행동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식당에서의 음식 값 결제를 수의계약에 포함한다.
구의회 윤리특위에서 의결 가능한 징계수위는 제명과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이다. 빠르면 윤리특위가 열리는 당일 두 의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의회에 윤리특위를 열라고 권고했다”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윤리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당사자인 구의원들은 모두 “윤리특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