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 시장은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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