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 시장은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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