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사건 관련,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판사는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36),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씨(45) 등 3명이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호텔 공동 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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