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5년간 불법판매 주유소 36곳... 허종식 "가짜석유 유통 근절" [국감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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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동미추홀갑)

 

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가짜석유 등을 불법판매한 주유소 36곳을 적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동미추홀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에서 불법유통으로 적발한 주유소가 36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 10곳, 강화군 6곳, 계양구 4곳, 중구 4곳, 남동구 3곳, 미추홀구 3곳, 동구 2곳, 부평구 2곳, 옹진군 2곳 등이다. 연수구는 1곳도 없었다. 적발 항목 가운데 66%인 24곳이 ‘품질부적합’으로 나타났다. 품질부적합은 휘발유의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물, 또는 침전물이 섞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유 뒤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휘발유에 다른 등급의 휘발유, 또는 경유 등을 혼합해 제조·보관·판매하는 ‘가짜석유’도 9건(25%) 적발했다.

 

강화군에서는 주유소 4곳을 적발했는데, A주유소(SK에너지)는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등 2차례나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1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계양구의 B주유소(HD현대오일뱅크)도 2차례 처분을 받았다. B주유소는 지난 2021년 경유에 다른 제품을 혼합해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가짜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이중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등록취소 및 고발 조치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상표를 단 주유소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허종식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차량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유소 사업자, 대기업 공급사들도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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