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특정후보 지지 호소에 ‘솜방망이’ 처분…회의록도 ‘공개 거부’

지난 18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장학사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조치”라고 꼬집었다.

 

당시 도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을 받았다.

 

박 의원은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메신저 앱을 탈퇴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중징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11년 전의 사례를 준용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원실에서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록 원문을 제출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실명을 가린 회의록 열람만 시켜주고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상적으로 중징계가 맞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자료는 파급 효과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열람만 요청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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