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공 사옥 건립, “비용저감·사업순항 위해 공사가 추진해야”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신뭉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도시공사가 ‘재산세 등 세금 감면을 위해 의왕시가 도시공사 사옥을 건립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왕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추가비용 지출 및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공사(현재 시공사 선정 준비단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지적, 도시공사로부터 15건을 완료하고 5건을 추진 중이며 1건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조치결과와 처리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시의회가 지적한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을 시에서 건립하면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시에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도시공사는 ‘공사 사옥 건립 총 사업비는 277억원으로, 공사의 2023년 결산 기준 배당가능액은 현물을 포함해 180억원 정도로 고려할 때 시가 배당금액만으로 전체 사업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사옥부지는 현재 업무시설로 시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업무시설→공공청사 또는 공공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투자심사,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 재실시 등 추가 행정절차만 상당기간(2년 이상) 소요돼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시가 추가재원 투입 및 공사의 매몰비용(설계비 및 각종 인증비 등) 100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비용 지출 및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공사(현재 시공사 선정 준비단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의왕시의회 제공

 

또 ‘의왕도시공사 임원이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에 의거 해당 임원에 대해 즉시 고발처리 후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도시공사는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 지난 8일 의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의뢰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폭행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 강요 및 도시공사 직원의 갑질 등에 대해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호 교육 및 상담 실시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도시공사는 ‘전 직원 대상(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윤리·인권 자료 배포 등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왕송호수레저팀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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