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남동구의회가 제 29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인천남동구의회 제공
남동구의회가 제29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인천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재의요구 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하고 안건을 폐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기부체납 받은 체육시설을 동 거주자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재호 의원은 “특정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권을 우선 부여해 주민들이 균등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방식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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