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재의요구 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하고 안건을 폐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기부체납 받은 체육시설을 동 거주자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재호 의원은 “특정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권을 우선 부여해 주민들이 균등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방식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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